자신의 초등학교 자녀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과 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44)씨와 B(45ㆍ여)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ㆍ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다.
또 이들은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를 취소하게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 3,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며 “현재 자녀들은 치료와 함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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