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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 ‘데이터 3법’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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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 ‘데이터 3법’은 불발

입력
2019.11.19 17:46
수정
2019.11.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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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으로… 본회의서 민생법안 89건 처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의 신분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국회는 이날 ‘소방공무원법ㆍ소방기본법ㆍ지방공무원법ㆍ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ㆍ지방교부세법ㆍ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89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로 관심이 쏠렸다. 법안은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됐지만, 심사 순위에서 번번이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문제가 부각되며 새삼 주목 받았다. 여야 간 대치 끝에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법안은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가 컸던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소방 장비도 국가 지원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한 규정을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9월 13일 만료)’에서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서ㆍ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밖에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리콜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이행ㆍ제재수단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법안이자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이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내 이견으로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도 못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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