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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협의 5년만에 종결… 관세율 513%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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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협의 5년만에 종결… 관세율 513% 지켰다

입력
2019.11.20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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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저율관세할당물량 국가별 쿼터. 그래픽=박구원 기자
쌀 저율관세할당물량 국가별 쿼터.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쌀 시장을 지킬 관세 장벽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4년 ‘쌀 관세화’를 선언하며 내걸었던 관세율 513%에 미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간 이들 나라를 꾸준히 설득해 이의를 접고 513%의 관세율을 인정하게 만든 셈이다. 다음 국제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정부가 ‘쌀 수입 장벽’을 확실히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미국 등 5개국과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5%의 저율 관세로 일정 물량을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현재와 같은 40만8,700톤으로 유지되며, 밥쌀용 쌀 수입 의무는 추가되지 않았다.

정부가 그 동안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미국 등 주요국이 513%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관세화)을 유예 받았으나,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2014년 관세화를 선언하며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다. 한국에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은 개방하되, 높은 관세 장벽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은 “쌀 관세율은 200~300%가 적절하고, 밥쌀용 쌀도 전체 수입의 30%를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513% 관세 장벽을 지키기 위해 이들 나라에 안정적인 대 한국 쌀 수출물량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택했다. 2015~2017년 한국에 대한 쌀 수출 점유율을 기준으로 TRQ에서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의 TRQ가 매년 배정된다. 대신 5개국은 내년 1월 13일까지 이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비판하는 5개국이 실제로는 시장점유율 보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2017년 베트남이 ‘단립종’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5개국에 수입량 쿼터를 부여해도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다. 농식품부가 2005~2017년 TRQ 쌀 낙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낙찰가격은 당시 국제가격 등으로 결정되고 나라별 쿼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가별 쿼터라고 해서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WTO 역시 TRQ를 운영하는 수입국이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4년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삭제했던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도 부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해관계국들의 문제 제기와 WTO 규정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4년 12만3,000톤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난해 4만톤으로 크게 줄이고 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차기 WTO 협상 결과가 새로 적용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관세율 513%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TRQ 외의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협의 결과는 TRQ 증량 같은 부담 없이 쌀 시장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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