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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법제화로 담아내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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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법제화로 담아내는 게 순리다

입력
2019.11.2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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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앱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앱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지만 사실상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플랫폼 배달원 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도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업체에 이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이나, 택배기사에게 노조교섭권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고의 노동자 인정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직종에 따라 업체 종속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요구되는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는 동일하다.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 생겨난 플랫폼 방식의 배달, 택배, 운송사업체에 소속돼 이런 노동을 제공하는 사례는 증가 추세지만 사업체는 노동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특고직은 이를 인정받으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사업체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바깥에 있고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범위를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건건이 벌어지는 소송의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등을 법제로 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비임금 노동자 또는 유사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법 일부를 적용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임금 노동자로 규정해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특고직을 노동자로 보는 국내외 추세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라며 소송을 이어 가는 사업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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