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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ㆍ택배 등 특고 노조 인정받는데, 방과후강사 감감무소식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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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ㆍ택배 등 특고 노조 인정받는데, 방과후강사 감감무소식 ‘삭발’

입력
2019.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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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방과후강사노조의 김경희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방과후강사노조의 김경희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연합뉴스

“더는 희망 고문하지 말고 노동기본권인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하라.” 지난 6월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방과후강사노조의 김경희 위원장은 고용당국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방과후강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과후강사노조 설립필증 촉구 삭발식ㆍ결의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전국 13만명의 방과후강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도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은커녕 면담조차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1,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5개월여간 노조필증 교부를 검토 중인 고용당국을 향해 하루빨리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용청은 그간 방과후강사노조가 노조 설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 등의 진술을 수 차례 듣고 학교 실사 등도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 노조가 설립필증을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사용자가 불명확하고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웠던 특고 노동자로 방과후강사가 분류되는 탓이다. 방과후강사는 1년이나 1학기 단위로 학교 혹은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대개 근로계약이 아닌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일한다.

다만 최근 비슷한 상황인 택배ㆍ배달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를 설립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과후강사노조도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출범 6개월 만에 서울지역에 한해 정식 노조로 인정았고,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택배기사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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