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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우선이라면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97%는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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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우선이라면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97%는 시설에

입력
2019.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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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최근 5년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 가운데 97%가 입양이나 가정위탁이 아닌 ‘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에게는 ‘시설’보다는 ‘가정’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이 미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가운데 929명(96.6%)이 시설로 보호조치 됐다. 가정보호는 33명(3.4%)에 불과했다.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 929명 중에서도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비율은 13.8%(128명)에 그쳤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시설’보다는 가정 제공이 기본원칙이다.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과 일정기간 동안만 위탁하는 ‘가정위탁’이 가정보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단 시설에서 보호하게 되는 유기아동은 이후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시설장ㆍ종사자 중 중증 정신질환(조현병ㆍ망상장애)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67명, 알코올ㆍ약물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나 알코올ㆍ약물 중독자에 대해선 취업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을 가정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알코올·약물 중독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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