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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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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들여다본다

입력
2019.11.19 13:28
수정
2019.1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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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분쟁을 들여다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해 재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들 사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한다. 한 차례에 한해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증설 비용을 오롯이 부담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을 제시했지만 넷플릭스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캐시서버 설치를 통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는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저장해 두는 장치로 해외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오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0곳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해 캐시서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캐시서버를 활용하면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고객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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