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 영업점을 두고 직접 운영하는 체인형 유통업체들이 18억원 상당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의류나 신발 등의 체인형 유통업체 8곳에 대해 올해 9월부터 2개월여간 근로감독한 결과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불액 약 18억원 중 15억원은 연장ㆍ야간 근로시간만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4개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A사업장은 직원 683명의 연장ㆍ야간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수당 7,700여만원을 빼돌렸다. 다른 B사업장은 사전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6억6,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5개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식대나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제보에서 지적된 ‘꺽기’ 행태는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됐다. ‘꺽기’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근시간보다 일찍 직원을 강제로 퇴근시키고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건(54건) 중 48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대상 8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40.7%(22건)에 이르고, 체불금액도 88.9%(약 16억원)가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개편된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ㆍ분야를 발굴해 하는 기획형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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