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처벌 더 강화” 청원 등장

알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처벌 더 강화” 청원 등장

입력
2019.11.18 17:38
0 0

 하태경 의원 “제2의 윤창호법 추진할 생각” 

16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횡단보도를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16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횡단보도를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최근 경찰의 50일간 단속결과 음주운전자가 무려 1만명 이상 적발돼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음주운전,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더 강화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위험운전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1만1,27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자는 1만593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하루 211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16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낮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등록된 이 글에는 18일 오후 5시까지 9,500여명이 찬성했다. 청원인은 “본보기가 생겨야 한다”며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고 징역도 의무적으로 1년은 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가해자 재산에 비례해 재산이 없으면 현행대로, 재산이 있으면 절반을 몰수하는 실질적인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조금 마셨는데 뭐 어때’하며 운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도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평생 운전면허 취득 못하게 하고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mu****),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음주사고 낸 운전자는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윤창호법을 추진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중독성 범죄”라며 “윤창호법 2(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