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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ㆍ검찰개혁위 여덟 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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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ㆍ검찰개혁위 여덟 번째 권고

입력
2019.11.18 16:55
수정
2019.11.18 1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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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 또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명분이다. 비대해진 대검의 조직 축소를 위해 대검 소속 임시기구의 조속한 폐지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출범 후 8번째 내놓은 권고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은 정부에 속한 기관이므로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행정은 당연히 감사 대상에 속함에도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서 제외된 특권적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간 감사원은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점검해오다,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와 언론 등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모두 2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위는 “감사원의 감사 정례화는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행정사무 가운데 △인사ㆍ조직 △예산ㆍ회계 △직무감찰 등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 정례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행정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검찰 수사나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소권이 아니라 행정청으로서의 기능에 개입하고자 하는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혁위는 또 대검 조직운영과 인사관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혁위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정원은 71명이지만 파견 등의 방식으로 정원 외 초과인원을 발령내서 지난 11월초 기준으로 95명의 검사가 대검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시조직의 난립도 문제라 봤다. 개혁위는 “정보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존속기간을 설정해 기간이 지나면 폐지나 기존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검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설치), 국제협력단(2010년 설치), 형사정책단(2010년 설치),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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