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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못 받고 ‘노조’ 명칭 사용한 대리운전노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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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못 받고 ‘노조’ 명칭 사용한 대리운전노조 벌금형

입력
2019.11.18 14:14
수정
2019.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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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못한 미신고 노조임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집행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도 벌금 70만원형이 각각 확정됐다.

양 위원장 등은 2016년 3월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맺고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안착을 위한 자문활동을 했다. 검찰은 대리운전노조가 지방자치단체(복수의 광역단체에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못해 미신고 노조임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노조법상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 접수 시점에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양 위원장 등은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양해각서에 본인 서명을 하고 자문활동을 했을 뿐, 노조의 명칭이나 직인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노조 명칭을 사용해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일환으로 자문행위를 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2심 역시 “노조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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