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해아동의 친모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청청소년수사계는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방조,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ㆍ방임 혐의로 숨진 A(5)군의 친모 신모(2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남편 이모(26)씨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군의 손과 발을 묶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군을 굶기거나 상처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 둘째 아들(4)과 셋째 아들(2)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형인 A군이 학대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서 살인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ㆍ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하겠다며 재판을 한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범행 이후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7년 A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A군 등은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지냈다. 이씨와 신씨는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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