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고객이 다달이 낸 회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해제 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무등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영업을 해왔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매월 낸 회비(선수금)로 향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또 다른 업체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원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시에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시엔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송경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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