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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기업’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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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기업’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제한

입력
2019.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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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 경우 국내 입국이 제한된다.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가 시행돼 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전문인력 초청과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세ㆍ지방세 등을 기업이 체납한 경우에는 세금을 낼 때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체납 관련 기준이 없었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ㆍ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해 전자비자가 발급된다. 비자 신청 처리에 드는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을 뜻한다.

이 밖에 외국인 교원의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은 임용확인서만으로 심사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방문 교수 등은 임용확인서나 대학 명의의 위촉 초청 공문만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한다.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에 고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임금 기준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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