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의 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일부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응시한 변리사 국가자격 1차 시험에서 민법개론 과목 중 문항 A형 33번(B형 32번) 문제에서 1번을 골라 오답처리 됐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당 문제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으로 공단이 발표한 최종 정답은 4번이었다.
하지만 A씨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정답인 4번뿐 아니라 1번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형 33번 문제가 정답으로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시험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넘게 돼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제를 검토한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가 고른 1번도 판례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번과 4번 답 중 어느 답이 확실해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번만 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와 채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총득점이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