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돈 안 준다” 신고에 경찰 출동했다 적발…텐트에 건조기, 환풍기까지 갖추고 키워
원룸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월세를 내지 않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으로 10여명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가면서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원룸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면서도 월 임차료를 내지 않았고,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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