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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사건’ 윤중천 1심 5년 6월… 성폭력은 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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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사건’ 윤중천 1심 5년 6월… 성폭력은 시효만료

입력
2019.11.15 16:59
수정
2019.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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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지인들의 돈을 떼먹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지만 △사기 △무고 △무고교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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