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해 온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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