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편집하지 않은 책을 출간하고 허위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육도삼략-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을 편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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