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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 사건’ 병원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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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 사건’ 병원장 영장기각

입력
2019.11.14 19:09
수정
2019.1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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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기 전 수술실에서 방치된 CCTV 모습. 고 권대희씨 유족 제공
고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기 전 수술실에서 방치된 CCTV 모습. 고 권대희씨 유족 제공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청구된 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은 중하나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와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학생이었던 권씨는 2016년 턱수술을 위해 성형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당시 권씨의 과다 출혈에도 수혈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원장 장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이 입건됐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 조치를 하는 등 무면혀 의료행위 혐의도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다 전날 장씨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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