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50% ‘포괄임금제’ 적용

알림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50% ‘포괄임금제’ 적용

입력
2019.11.14 17:29
수정
2019.11.14 18:48
0 0

연장 수당 따로 받는 노동자보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 1.8시간 길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는 노동자보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8시간 길었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동단체 노동자의 미래가 14일 국회에서 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조사는 올해 5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1,0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시간만큼 수당을 별도로 계산 받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0%가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중 연장근로시간 기준 등 정확한 임금 포괄 내역을 아는 경우는 22.6%에 불과했다. 더욱이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23.1%에 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22.9%뿐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노동자의미래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은 “이처럼 노동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맺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린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곳의 비중이 11.6%인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는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3.5%포인트 낮은 8.1%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중 20, 30대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장시간 노동 근절 등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준도 팀장은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등 정부와 지역사회가 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