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백신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제약업체 10여곳에 대해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제약ㆍ유통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납품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10여개 의약품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단서를 잡은 뒤 조달청에서도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영ㆍ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칼케트-게랭균(BCG) 백신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비싼 백신을 팔기 위해 값싼 백신 수입을 고의로 중단한 혐의로 한국백신과 기업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BCG 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알려진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다. 검찰은 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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