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ㆍ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도ㆍ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동물 미등록’ 99건(27%), ‘목줄 미착용’ 50건(14%), 기타 10건(3%)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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