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조치를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송 선원들이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변협은 정부 측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정부는 5일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 북송했다”며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강제 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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