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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위기가정 9000→9400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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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위기가정 9000→9400가구 혜택

입력
2019.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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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기요금 지원도 신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위기가정 9,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위기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재산∙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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