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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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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14 10:57
수정
2019.11.14 18: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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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 2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보다 더 높은 형이다.

이 전 이사장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지 우수직원이라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인사팀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딸의 불법 고용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불법 고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엔 죄가 더 크다는 얘기다.

1심에서도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70대의 고령인 점 △딸과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은 점 △사회적 비난이 엄중하고 남편이 사망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고 1심이 선고한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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