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4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를 제외한 12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ㆍ광주지검에 세 곳에만 남겨두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하지만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들도 모두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 방안이 연말 시행에 들어가면 당장 수사 공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기술유출이나 증권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같은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제대로 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