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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도 설득 못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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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도 설득 못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입력
2019.11.13 22: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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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경영참여 부정적 결과 책임 누가” 시민단체 “책임투자 활성화 시기 등 모호”모두 반발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의 이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한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 활성화 계획안이 13일 공개됐으나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날 열린 정부 공청회에서 재계 측 전문가들은 “경영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보다 강력한 수준”이라고 우려한 반면, 시민단체 측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언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3일 정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민호 기자
13일 정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투자 자산을 선택ㆍ운용할 때 수익을 높이기 위한 판단근거로 재무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까지 따지는 내용이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논란이 되는 상황은 석탄채굴기업 투자를 피하는 근거(E)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개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횡령ㆍ배임ㆍ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어떤 경우에 기업 경영에 참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부실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재계 측 전문가들은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집중 공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한 곽관훈 선문대 법ㆍ경찰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위가 경영에 참여했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지속적 대화로 개선이 안 되면 주주제안을 한다지만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업에는 부담이어서 연성규정이 경성규정(법)보다 강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 전문가들은 책임투자 활성화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전범기업이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제도 도입을 두고 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이동구 변호사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관련 내용은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인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정보를 평가하는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정부 안의 모호한 문구를 제거하고 시기와 규모를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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