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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에 소환통보… 이르면 14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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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에 소환통보… 이르면 14일 출석

입력
2019.11.13 17:55
수정
2019.11.13 22:4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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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서재훈 기자
1일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서재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 측에 이번 주 중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또는 15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로비를 이용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부분을 보강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노 원장을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노 원장은 조씨의 지도교수로 2016년 이후 6학기 동안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2017년 5월부터 고위공직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시기가 겹치는 만큼 딸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뇌물죄는 노 원장과 조 전 장관 양측이 대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구체적 청탁 내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당시 학내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중단되지 않는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찰로서는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며 “조 전 장관과 노 원장간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등 구체적 물증이 나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들을 만나 장학금 대가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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