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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주52시간제 경직... 예외규정 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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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주52시간제 경직... 예외규정 뒀어야”

입력
2019.11.13 12:50
수정
2019.11.13 21: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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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계의 주52시간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저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 통과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을 몰아서 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있어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직됐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로 제조업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가 어정쩡한 상황이 오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52시간제 인력 부족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 가량 늦었는데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작은기업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공유오피스 기반 공유사업장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매년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던 관광호텔 등급평가 비용도 4・5성급 관광호텔 기준으로 등급평가 수수료를 27만원으로 낮췄다. 주류 전문 소매점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안 됐는데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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