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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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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입력
2019.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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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소설, 사기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정 교수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억지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작성한) 2차 공소장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 완벽한 소설, 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다”며 “1차 공소장 내용이 2차 공소장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1차 기소됐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2차 공소장에는 ‘2013년에 정 교수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나와 있다. 그럼 도대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는) 1차 공소장은 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조 전 장관) 청문회 날 정 교수를 기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한 거다. 소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2차 공소장 내용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 교수 컴퓨터에 저장된 표창장 직인 파일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총장 직인) 스캔을 떠서 직인 파일 같은 걸 만든 다음 표창장에 붙였다는 건데 그걸 위조하면서 누가 파일 이름을 ‘총장님 직인’이라고 붙이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정 교수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의를 다 갖춰서 ‘이 파일의 이름은 총장님 직인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여 놨다”고 하자 양 변호사는 “(사실이라면) 참 예의 바른 위조범”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다음날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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