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수소차 사업,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전국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ㆍ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특구에 지정됐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을 인정받았다.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실증으로 선정됐고, 광주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규제특구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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