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병ㆍ피부질환 등 유발하는 염소 농도 높아
수도권 내 공공 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염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다. 염소 농도가 높으면 눈병, 구토,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경기, 인천의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25%)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치(0.4~1.0㎎/L)를 벗어났다고 12일 밝혔다. 4개 수영장에서는 유리잔류염소가 1.42~1.85㎎/L 검출돼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한 곳은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17㎎/L로 기준치에 못 미쳤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한 뒤 수영장 내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눈병이나 구토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 부산물 관련 기준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염소 성분과 결합해 생기는 부산물인데,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유리잔류염소와 마찬가지로 눈이나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결합잔류염소 관리 기준(0.5㎎/L)을 행정규칙 형태로 지난 8월 입법예고 했지만 이후 시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수영장 중엔 5곳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0.52~1.29㎎/L)의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는데,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높게 검출된 5개 수영장과는 겹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수영장 수질에 대한 의무검사 주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적용되는 수질 관리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운영자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계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 2회 의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물 교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소비자원은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을 감안해 보다 세분화된 검사 주기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