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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매장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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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매장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

입력
2019.11.12 17:29
수정
2019.11.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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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 종료를 결정한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두타면세점의 영업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최근 영업 종료를 결정한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두타면세점의 영업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두산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 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하기로 했다. 또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이날 두타면세점 자리를 연간 100억원에 5년간 임차하고 두타면세점의 매장 인테리어 등도 143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측의 제의를 받고 두타면세점 입지를 신규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왔고,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사는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두산은 지난달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과 광주 각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받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업계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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