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자격 기준 너무 낮다” SNS 비판 여론 들끓어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산후도우미 A씨가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때리며 한 말이다.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 신생아 몸을 좌우로 수 차례 흔들더니 아이의 엉덩이와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아이를 들어 침대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A씨의 학대 장면은 신생아 부모가 잠시 외출하면서 혹시 몰라 스마트폰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됐다. 영상에 담긴 학대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특히 A씨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산후도우미의 정식 명칭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관할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산후도우미 자격은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산후도우미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7,000여명으로, 2017년에 비해 3,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60시간 교육 중 36~40시간은 기저귀 접기, 산후 마사지 등 기능 교육에 할애되고, 학대 예방 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부적격한 인성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ㆍ적성 검사도 없다.
SNS에서는 산후도우미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구나 기저귀 접기 등 교육만 받으면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충격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인데 인성도 깐깐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sj********), “말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누는 아기를 산후도우미에게 맡기는 부모 심정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산후도우미 자격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hn******) 등 현재의 산후도우미 자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6일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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