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후 30년 만의 재심 신청이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재심의 의미와 사유를 발표하고 윤씨가 직접 나서 재심에 대한 진술, 질의응답 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화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10개월 만에 검거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 형을 확정 받았다. 윤씨는 모범수로 감형돼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 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춘재가 ‘그림을 그리면서 화성 8차 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고,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자처하면서 재심청구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재심청구와는 별개로 이춘재의 자백 이후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최근 최면조사에서 “농기계 수리센터 방안에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한 뒤 양팔을 붙잡아 봉고차에 태운 후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4차 참고인 출석 당시 “이춘재의 자백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아니 반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재심에서 100%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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