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제주도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자원 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자연환경과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ㆍ사회환경 분야 등 4개 분야 21개 평가 항목이 제시됐다. 자연환경 분야는 식생ㆍ야생동물ㆍ지형지질ㆍ기상ㆍ경관 등 5개 항목이, 지역환경 분야는 습지ㆍ오름ㆍ곶자왈ㆍ동굴ㆍ천연기념물ㆍ용천수ㆍ문화역사ㆍ국내외적 위상 등 8개 항목이 포함됐다. 생활환경 분야는 수질ㆍ대기질ㆍ소음ㆍ폐기물ㆍ토양오염 등 6개 항목이, 인문ㆍ사회환경 분야는 인구ㆍ산업ㆍ교통 등 3개 항목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이어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도내 환경자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자원 총량이 산정된다.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는 사유지 매수제도와 대체지 비축제도, 생태계좌 제도 등이 제시됐다. 사유지매수제도는 사유지 기증에 따른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인 혜택을 주거나 사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팔 경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등으로 보전가치가 있지만 훼손되기 쉬운 자연자원의 토지를 사들이는 국민신탁운동 등이 제안됐다. 또 핵심지역 내 토지주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친환경적 토지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대행비용을 지급하는 친환경 관리계약제도 사유지 매수제도의 한 방안으로 포함됐다.
대체지 비축제도는 환경 훼손 발생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며, 생태계좌 제도는 개발 이전에 미리 보상조치를 실행해 계좌에 저축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 추진 계획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제를 통해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자원총량을 산출하고 손실에 대한 환경자원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보전부담금 등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발에 따른 훼손의 경우 보상단가가 실제 복원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고려돼야 하고,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자원총량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조사반, 총량평가반, 시스템운영반, 운영행정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환경자원총량제 운영사무소’ 설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용역을 의뢰했고, 최종보고서는 12월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자원조사 지침이 제시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고, 도내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곶자왈과 오름 등 개별 관리하던 환경자원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며,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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