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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의전원 탈락에 허위스펙 부풀리고 총장상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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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의전원 탈락에 허위스펙 부풀리고 총장상 위조”

입력
2019.11.12 15:40
수정
2019.11.13 0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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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에 적시 “딸도 위조 과정 개입”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수 차례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교수 모녀는 부풀린 경력으로도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동양대 총장상 위조라는 더 대담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펙이 모자라 입시 문턱에서 좌절할 때 노력보다는 ‘위조 스펙’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으나 탈락했고, 같은 해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는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한 조씨는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 모녀가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동양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산 소재 A호텔 등 총 6개 기관의 허위 인턴 및 논문 저자 이력을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 모녀가 ‘허위 경력 조작→입시 실패→허위 경력 부풀리기’ 식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한영외고에 진학한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각종 인맥을 동원한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한영외고 유학반 동급생의 아버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저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씨를 논문과 논문초록 저자로 등재시킨 게 대표적 사례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SIT 박사를 통해 소개 받은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을 조씨가 3, 4일 만에 그만두자 직접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소속됐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A호텔에서도 인턴이나 실습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정 교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전원 문턱은 높기만 했다. 그러자 모녀는 부족한 성적이나 경력을 위조 또는 변경함으로써 손쉽게 보충하는 길을 택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에 탈락하자 KIST 인턴십 확인서에 “주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성실하게 (업무에 참여)”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국대 의대 논문과 관련된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및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통하지 않자, 아들 조모(23)씨의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해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했다. 검찰은 딸 조씨 역시 표창장 위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서재훈 기자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서재훈 기자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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