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시와 사업소, 구청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여 32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ㆍ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4개 분야를 중점에 두고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건설사업장 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ㆍ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방호 조치가 미흡한 현장이 다수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고, 추락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밀폐공간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ㆍ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시는 해당 시공자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사항, 도로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 용접작업 시 보안면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감찰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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