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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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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영장 기각

입력
2019.11.11 21:58
수정
2019.11.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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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민주노총 관계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민주노총 관계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강씨 등 13명을 연행했으나 조사 이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은 풀어줬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4일째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해고한 1,500여명의 수납원을 모두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수납원은 본사에 직접 고용하되 통행료 수납 업무 외의 업무를 맡고, 대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면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한 후 판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갈등이 극심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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