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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불출석 허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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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불출석 허가 재검토

입력
2019.11.11 20:32
수정
2019.11.11 21: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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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법원이 공판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재판 허가를 받아냈던 전 전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다.

장동혁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8차 공판에서 “최근 피고인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판단만으로 피고인에게 불출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재판 참석을 위한 이동간 불편함,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감안해 불출석을 허가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측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고려해서 피고인 불출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 불출석 문제가 피고인에게 권리가 제한된다거나, 특혜가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사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도 불출석 재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피고인의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건 틀림없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 판사는 지난 5월 8일 정 변호사가 경미한 사건에선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77조)과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형소법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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