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에서 마련한 국회 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혁신안에는 △본회의ㆍ상임위 자동 개최 △일정 기간 이상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歲費) 20% 삭감 △국회 파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원 페널티 부여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18일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론을 모아 국회 혁신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파행을 빚어온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국회 혁신특위 주도로 10분의 1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우리는 ‘놀고 먹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혁신안을 적극 환영한다.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의무를 팽개치고도 거액의 세비를 챙겨 가는 국회의원에게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을 해임하는 제도가 정착됐다.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도 10명 중 8명꼴로 무능 국회의원 퇴출과 ‘무노동 무임금’ 법안에 찬성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30% 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국회 개점휴업을 밥 먹듯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2008년에도 국회 파행 때 세비를 자동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흐지부지 미뤄지면서 자동 폐기됐다는 점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적극 호응해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특히 반정부투쟁에만 골몰하며 국회 파행을 주도해 온 한국당이 이번에도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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