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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불출석 의원 세비 20% 삭감”… 민주당, 국회 개혁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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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불출석 의원 세비 20% 삭감”… 민주당, 국회 개혁 방안 공개

입력
2019.11.11 18:06
수정
2019.11.11 1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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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페널티 법안 등 추진… 당내서는 “지나친 벌칙” 반론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국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20%가량 삭감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당론이나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 차원의 잠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돼 의견 수렴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ㆍ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만든 국회 혁신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의정 활동 기간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은 하루당 월급의 20%가량을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한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페널티와 관련해 의원들은 의사일정 한번 빠지면 얼마를, 어떤 식으로 삭감할 것인지, 전체 일정 중 어느 정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꼭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구 업무나 의원외교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론을 펴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국회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을 상당한 정도 남겨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벌칙을 통해 규격화, 구조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윤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인) 윤리위원회의 상설화 등 일부 동의가 된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정도면 더 정리된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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