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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조국 장관 지명 뒤에도 23회 차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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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조국 장관 지명 뒤에도 23회 차명거래”

입력
2019.11.11 18:06
수정
2019.11.11 2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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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4개 혐의 구속기소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와

사기ㆍ증거인멸교사 등 3개 추가

주가조작 가담 여부도 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현수막.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새로 밝혀 주요 혐의로 적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임명된 이후에도, 정 교수가 23회 차명 거래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보유 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11개에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차례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올 8월9일 이후에도 차명거래를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같은 달 12일부터 9월30일까지 23회에 걸쳐 종합투자와 선물옵션의 방식 등으로 대담하게 차명거래를 했다. 조 전 장관은 향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모든 거래 역시 차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36)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받아, 2018년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했다. 조씨는 무자본 인수합병 및 무보증 전환사채 허위공시를 활용해 WFM의 주가를 조작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 매입과 WFM에 대한 주가조작의 연관성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사 중인 부분이 있다.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현황보고서 위조(증거위조교사) 및 자택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증거은닉교사), 2019년 8월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이뤄진 증거 파쇄 등이 정 교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죄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하드디스크 구입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있다”며 “정 교수 구속 이후 조범동의 증거인멸교사와 공범관계가 여러 가지 인정돼서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기죄도 추가했다. 정 교수가 2013년 10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딸 조모씨를 프로그램 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놓고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타내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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