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 등으로 지난해 수능 때도 73명 적발
8년 만에 수능 샤프펜슬 변경도 SNS에선 화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LCDㆍ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ㆍ결제 기능(이동통신ㆍ와이파이ㆍ블루투스 등),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가능하다.
이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때는 수험생 73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SNS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함! 금지 품목이라고 공지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는 경우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lh****), “수능 전날 가방 챙길 때 다시 한 번 반입 금지 물품 꼭 확인합시다”(uy*********) 등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mm),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개인 샤프펜슬,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할 수 없다.
특히 올해 모든 수험생에게 지급되는 수능 샤프펜슬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에 바뀌는 모델이다. 이 샤프펜슬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는 익숙한 필기감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함께 샤프펜슬 제품명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이 포함된 수험생 유의사항은 예비 소집일인 오는 13일 수험표와 함께 다시 배포될 예정이다.
14일 치러지는 2020년도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54만 8,734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 감소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