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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자동차 등 제조업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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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자동차 등 제조업 소폭 감소

입력
2019.1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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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로 제조업 부문 가입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만1,000명(3.8%)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357만명)가 8,000명 감소했다.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 실적부진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업종 가입자 수가 9만1,000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또 반도체업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기계장비업도 4,600명 줄었다.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서비스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가입자 수가 2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 8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을 위해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영향으로 정규직은 늘었지만 전체 고용자 수는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7만8,000명)보다 6.4%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수급자 수(42만8,000명)는 4.7% 늘었다. 수혜금액은 6,803억원였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달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면서, 수급자 수와 금액을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지난달부터 구직급여는 이직자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됐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보험가입 기간이 24개월 중 180일이 넘으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8개월 중 180일이 넘어야 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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