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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두 차례 나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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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두 차례 나눠 받는다

입력
2019.1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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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제보 집중 감안, 1ㆍ2차로 운영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공론위)는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사공론위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1차로 지난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제보를 접수 받는다. 이어 12월1일부터 발생한 과열유치행위는 신청자 후보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6시까지 2차로 신청 받는다. 신청사 후보지 평가기간은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청사공론위는 신청사 후보지 평가일이 임박해 제보가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내용이면 시정조치가 어렵고 해당 구ㆍ군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1, 2차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신청사공론위는 후보지 평가 때 과열유치행위 자료가 제공돼야 하므로 임박하게 접수된 제보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ㆍ군에 통보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돼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후보지 신청 구ㆍ군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나친 유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공론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을 심의했고, 대구 중구청 1건을 감점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중구는 현수막 깃발 등을 이용해 적발됐고, 24시간 이내 철거하면 감정에서 제외되지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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