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송치, 13명 형사입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A씨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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