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수년간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보상비까지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공주1)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부적정 공가 사용 처분 현황(2014년~2018년)'에 따르면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129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 휴가다.
적발된 직원은 지역별로 논산ㆍ계룡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여 16명, 천안 14명, 공주 및 청양 12명 등의 순이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공가를 2번이나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천안이 4명, 논산계룡 및 부여 3명 등 19명에 달했다.
그러나 나머지 19명은’경고’ 110명은 ‘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되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연가보상비는 1,047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강의 문제다.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이자 범법 행위"라며 "지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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