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당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회 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ㆍ조회한 내역을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ㆍ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에 해당돼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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